[1/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경우 사퇴하라'던 민주당, 사퇴해도 "한동훈 비대위답다" 비판
입력 2024.01.01 07:30
수정 2024.01.01 07:30
▲'민경우 사퇴하라'던 민주당, 사퇴해도 "한동훈 비대위답다" 비판
노인 비하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민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민 비대위원의 자진사퇴 이후에도 "인사참사 시즌2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꾸린 비대위답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노인 비하, 여성 비하, 식민 사관 옹호, 이태원 유가족 비하, 폭력성 욕설까지 세대, 성별, 사회적 약자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막말을 해대던 민경우 비대위원이 결국 마지못해 물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30일) 민 비대위원은 "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비대위 출발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비대위원직을 사퇴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임명한지 하루 만의 사퇴다.
강 대변인은 "대국민 사과나 반성은 애초부터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무개념 인사였고 사퇴의 변 역시 망언이었다"며 "국민께 누를 끼쳐서가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에 누를 끼쳐서 사퇴한다니, 정말 '인사참사 시즌2' 한동훈 비대위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표 인사에 대해 부실 검증, 인사 실패라는 말조차도 아깝다. 일부러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울 텐데, 참 대단하다"며 "장관 시절엔 자료만 수집한다며 인사 참사 책임을 회피하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위기를 자초한 건 한동훈 위원장 자신"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사진 잘 나오기 위해 쏟는 에너지의 백분의 일 만큼이라도 막말, 망언, 차별로 얼룩진 국민의힘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 비대위원장이 자당을 사퇴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책임질 줄 아는 당"이라고 강조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라"…직장인 새해 소망 1위, '임금 인상'
직장인들이 직장 관련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3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7%가 '임금 인상'이라 응답(중복 응답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25.8%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 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 18.4% 등 응답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임금 인상이 1위를 차지했지만, 2위는 연령별 차이를 나타냈다.
20대는 '좋은 회사 이직'이 가장 많았고, 30·40대는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50대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의 35.8%가 '고용 안정 및 정규직 전환'을 소망했다. 정규직(16.7%)의 2배 이상이다.
반면 '임금 인상'은 정규직이 84.3%를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이보다 적은 67.8%가 꼽았다.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비정규직이 21.0%로 정규직(29.0%)보다 낮았다.
직장갑질119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어떤 조건보다 고용 불안 문제로 고통 받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390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최저임금 9860원 적용 [달라지는 새해]
내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또 최저임금 역시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이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인상해 지급한다. 1개월은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을 대신 건설근로자공제회가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면 된다.
특히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