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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음식 훔친 상습절도 전과자 징역 1년6개월…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30 11:39
수정 2023.12.30 12:48

춘천지법,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로당, 캠핑장, 펜션 몰래 침입…40여만원 상당 식재료, 주류 훔쳐

2016년 상습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받아…세 차례 형사처벌 전력

재판부 "야산서 노숙 생활 하다가 생계 어려워 범행에 이른 점 고려"

법원ⓒ연합뉴스

상습 절도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경로당 등에 몰래 침입해 음식을 훔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11월 11차례에 걸쳐 홍천군 경로당과 캠핑장, 펜션, 비닐하우스 등에 몰래 들어가 떡국떡, 만두, 돼지고기, 소주 등 40여만원 상당의 식재료와 주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2016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도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관련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배고픔을 해소하려는 이유 등으로 음식을 훔쳤다"며 "범행이 상습적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출소 후 사회 부적응 상태에서 가족과의 교류가 끊긴 채 마땅한 직업 없이 야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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