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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으로 재심서 형량 줄면…초과 수감한 만큼 형사보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30 02:56
수정 2023.12.30 02:56

정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관한 법률 개정안 29일 공포·시행

재심서 무죄 판결 받지 않더라도 초과 처벌 보상청구할 길 열려

법무부.ⓒ연합뉴스

처벌 근거가 위헌으로 결정돼 열린 재심에서 형량이 줄어들면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초과 처벌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원래 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돼 재심이 열렸을 때 피고인이 당초보다 가벼운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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