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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부당" 이의 제기에…법원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27 11:09
수정 2023.12.27 11:09

경찰, 4월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 수사과정서 공범 주거지 압수수색

공범 측 "외국인 국외범이라 압수처분은 위법, 취소돼야" 주장

법원 "외국인 국외범이라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볼 수 없어"

"수사기관 출석요청에도 응하지 않아…강제수사 필요성 인정"

배우 유아인.ⓒ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미국 국적 지인이 경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최근 유씨의 지인이자 미국 국적 A씨가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소변, 모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유씨와 함께 지난 1~2월 미국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 측은 '외국인의 국외범'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며 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미국인이고 범행 장소 모두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 판사는 "재판권 유무의 판단이 반드시 수사의 전제조건 내지는 선결조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것만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항고인(A씨)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 등 임의수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과의 범죄혐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준항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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