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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신유형 ARS 평가 개선…내년 시행계획 의결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2.22 11:35
수정 2023.12.22 11:35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위원회, 다크패턴·광고 조사 강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 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보이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신유형 ARS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평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이날 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한국소비자원장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소비자정책 과제들로 구성된 2024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디지털 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다크패턴·온라인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강화,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 소비자 권익 보장,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건의, 자체 연구 등을 통해 발굴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우선 ARS 운용실태 평가지표에 새로운 유형이 담긴 ARS 평가지표를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AI 챗봇, 보이는 ARS 등 신유형 ARS가 증가함에 따른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의류 취급상 주의사항(케어라벨)에서 해당 의류의 기계건조 가능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계건조 가능여부’ 기호 표기 시 기호 내에 한글로도 ‘기계건조’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신유형 상품권이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합리적 수준으로 환불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지류형 상품권(5년)에 비해 짧지만, 대다수 기업이 표준약관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구매금액의 90%만 반환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조미김류 식품유형 명칭을 고친다. 현재 간을 하지 않은 구운 김과 간을 하고 구운 김 모두 ‘조미김’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유통·제조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소비자원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 가격과 중량 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물품 제조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청년 소비자 대상 사업 추진실적·향후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제1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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