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19년간 가스라이팅…수억원 갈취하고 성관계 강요 '무속인 부부' 중형
입력 2023.12.22 09:17
수정 2023.12.22 09:18
수원지법 여주지원, 무속인 부부 중 남편에게 징역 15년, 부인에게는 10년 각각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 말살…중형 불가피"
불에 달군 숟가락 이용해 자녀 몸 지지라고 명령…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 강요하기도
CCTV 10여개 설치해 감시…월급통장과 신용카드 빼앗아 2억5000만원 가로채
법원 ⓒ연합뉴스
일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해 일상을 감시하며 수억원을 갈취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교사와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씨에게 징역 15년을, 부인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씨와 C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에게 서로를 폭행하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부부에 의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자녀도 평소 돌봐줬던 A씨 부부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이때부터 C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C씨는 불에 달군 숟가락을 자녀들의 몸에 지지라는 명령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CCTV 10여개를 설치해 감시했고 5개 방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5개 방에는 A씨가 키우는 고양이 5마리가 각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남매 중 막내로부터 관리한다는 핑계로 2017년 1월~2021년 11월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다.
앞서 이달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