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유골 뿌리는 ‘해양장’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21 15:12
수정 2023.12.21 15:12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그간 화장한 유골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만 가능했던 자연장이 이번에 해양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다.
앞으로 1년간 제도 도입 준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신속한 준비를 거쳐 국민정서에 맞는 장사방식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