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불륜 후 가출한 父, 엄마 사망하자마자 보험금 요구합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2.21 04:17 수정 2023.12.21 04:17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간 아버지가 어머니 사망 후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녀가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7년 전 바람이 난 아버지가 집을 나갈 당시 여고생이었다는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고등학생이던 제가 울고 매달려도 아버지는 야멸차게 가버렸다"며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해가면서 힘들게 살아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버지는 2년 전 어머니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어머니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됐다"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쓸 틈도 없이 황망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상황에서 혼자 쓸쓸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홀로 남은 A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해보니,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사망 전 수익자를 아버지에서 A씨로 변경해 놓은 생명 보험금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장례식 땐 오지도 않았던 아버지가 A씨에게 "나도 상속인이기에, 아파트를 나눠야 하고, 생명 보험금은 원래 내가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 돌려 달라"는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또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A씨는 "아내였던 사람을 애도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재산을 단 한 푼도 드리기 싫다.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A씨가 법적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배우자이기에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된다"며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A씨와 아버지가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다.


민법상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손)과 배우자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다만 생명보험금은 생명보험금을 받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망하기 전 보험수익자를 제 삼자로 지정하거나,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일종의 '증여'로 보고 민법상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버지가 그 돈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부는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소송까지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며,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재산의 일정 몫을 남겨 둔 것·배우자와 직계비속인 딸은 상속액의 2분의 1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