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초과해도 괜찮아’ KBO 샐러리캡의 꼼수
입력 2023.12.21 07:00
수정 2023.12.21 07:41
샐러리캡 도입 첫 시즌, 초과한 구단은 아직 '제로'
통합 우승 LG는 내년 초과 유력, 연봉 총액 조절 가능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다.
앞서 KBO는 10개 구단과의 합의를 통해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1~2022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각 구단의 소속선수 중 연봉, 옵션 실지급액, FA 연평균 계약금)의 금액을 합산한 구단의 연평균 금액의 120%인 114억 2638만원으로 샐러리캡 상한액으로 확정했다. 이 금액은 2025년까지 이어진다.
일단 올 시즌 샐러리캡 상한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다. 구단별로 올 시즌 연봉 지출이 가장 많았던 구단은 두산으로 상한액에 고작 2억 4463만원 모자란 111억 8175만원을 지출했다.
가장 적었던 팀은 키움이다. 키움의 올 시즌 연봉 지출액은 64억 5200만원으로 상한액에 무려 49억 7438만원 모자랐다.
올 시즌 샐러리캡을 초과한 구단은 없었으나 내년 시즌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일단 전체 팀 중 절반인 5개 구단의 상한액 대비 금액이 10억원 이하였기 때문에 2024시즌 후 이를 초과하는 팀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구단이 LG다. LG는 올 시즌 상한액에 6억 2888만원 모자란 107억 9750만원을 쓰며 두산, SSG에 이어 이 부문 3위에 올랐다.
가뜩이나 여유금이 없는 상황에서 올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존 재계약자들의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붙잡아야 할 FA 선수들도 줄을 선 상태라 샐러리캡 초과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샐러리캡을 초과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KBO는 1회 초과 시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특정 구단이 샐러리캡 상한액인 114억 2638만원에서 10억원을 초과했다면 50%인 5억원을 벌금 형식으로 내는 방식이다.
샐러리캡을 넘기기로 계산이 선 팀이라면 대대적인 투자가 동반되었기에 ‘제재금을 내고 만다’라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2회 연속 초과 시에는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하고, 다음해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하는 징계를 받는다. 신인 드래프트 지명권은 구단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또한 꼼수를 통해 피할 수 있다. KBO는 2차, 3차 위반에 대해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즉, 2024시즌 샐러리캡을 위반하더라도 2025시즌서 초과하지 않으면 ‘리셋’되는 방식이다. 그리고 2026시즌 다시 샐러리캡을 초과하더라도 1차 위반이 적용돼 신인 지명권을 지킬 수 있다.
KBO의 샐러리캡 제도는 메이저리그 사치세의 AAV(연평균 액수) 방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FA 등 다년 계약 선수들의 경우 연봉을 매년 다르게 책정하면 샐러리캡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지난해 SSG로 복귀해 4년간 151억원의 다년계약을 맺은 뒤 2022년 81억의 연봉을 몰아 받은 김광현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