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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 넘겨져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2.15 09:05
수정 2023.12.15 09:07

서울남부지검, 장하원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및 이사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펀드 운용 중 대규모 부실 발생 사실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 조작…550억 원 규모 환매중단 사태

검찰, 압수수색 거쳐 두 차례 장하원 영장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영세상인 대상의 일수 채권에 투자하는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정보를 조작해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투자금만 1090억원에 달한다.


또 금융당국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22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자산운용사 임직원으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펀드자금을 개인 자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은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부터 일부 혐의를 통보받은 후 압수수색을 거쳐 9월 장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장 대표 등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 외에도 전 구로구 건축과장 등 5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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