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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율준수프로그램 우수기업 선정…하위법령안 의견청취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3.12.14 16:00 수정 2023.12.14 16:00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포럼 개최

14일 2023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포럼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들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14일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현재 742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2023년 CP 등급평가에서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에 평가증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한 위원장은 “CP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법적 근거 마련은 정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CP 도입·운영 기업 증가 등 CP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올해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감경해택 등 실효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CP 활성화와 CP 운영 내실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P 포럼 제1세션에서는 ▲과징금 감경률 및 적용요건 등 인센티브 내용 ▲법위반에 따른 등급조정 및 보류 ▲평가방식 및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등 CP 활성화를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2세션에서는 포스코, 한화시스템, 종근당 등 CP 우수기업 모범사례 발표를 통해 CP 운영 필요성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을 공유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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