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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일 여아 이불 덮어 살해 친모, 징역 12년→3년 감형…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12.14 13:43
수정 2023.12.14 13:43

피고인, 병원서 출산하고 퇴원 후 이불 여러 겹 쌓아 아기 살해

재판부 "죄질 무거우나 불안감으로 우발적 범행 저지른 듯 보여"

"아동보호시설 검색하는 등 아동 맡기는 방안도 검토…고의 입증 부족"

ⓒgettyimagesBank

생후 17일 된 아기 위에 이불을 올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감형을 결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생후 17일 된 자기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만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은 뒤 퇴원한 후인 2월 2일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어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올려둬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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