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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가결…"아들 뒤 봐줘"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3.12.14 14:44
수정 2023.12.14 20:20

탄핵하려면 상원 통과해야…공화당, 내년 대선 승리 위한 포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인도조약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 의회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13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올라온 탄핵조사 결의안을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다. 하원 내 공화당 소속 의원 22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시절엔 권력을 이용해 헌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인 부리스마 홀딩스에서 매달 8만 달러(약 1억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으며 이사로 재직했다. 공화당 측은 “2016년까지 우크라이나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던 부리스마가 헌터를 고용한 뒤 석연찮은 이유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그 이면에는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2020년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국세청이 갑작스레 헌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지난 9월 직권으로 상임위 3곳에 바이든에 대한 탄핵조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앞서 매카시 전 의장의 명령으로 시작된 공화당 차원의 탄핵조사를 하원 전체 조사로 확장시키고,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헌터에 대해 조사하고 있던 감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헌터 및 관련 기관에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필요에 따라선 공식 청문회까지 개최할 명분이 생겼다.


그러나 탄핵조사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첫번째 과정에 불과하다. 탄핵 조사가 성과를 내더라도 공화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별도로 통과시켜야 하고, 그 이후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은 사실상 탄핵을 노리고 있지 않다”며 “헌터에 대한 청문회 등을 열어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게 진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각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정치적 쇼에 국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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