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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확인 요구”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12.14 06:00
수정 2023.12.14 06:00

선임기한·선정절차 등 위반 여전

제도이해 부족…유의사항 확인必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올해부터 대형 비상장사 자산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돼 변경된 유형에 맞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확인이 요구된다. 선임기한·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사인 지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도래로 상장사·대형비상장사 등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기한 위반과 절차 위반은 각각 96개사, 16개사로 총 112개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89개사 대비 40.7%(77사) 감소한 수치다.


다만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회사가 여전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선임대상 사업연도·감사인 자격요건·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한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에 따라 선임기한이 다르며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돼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선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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