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봉법·방송3법, 재투표서 폐기(종합)
입력 2023.12.09 00:00
수정 2023.12.09 00:00
147건 민생법안 속전속결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결국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또한 여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7건의 안건을 약 4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방송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부결에 대해 "참 비정한 대통령, 참 야박한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방송 3법 부결에 대해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보다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노조와 시민단체의 표를 얻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려 끝내 재의요구권 행사 상황까지 만든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개탄스럽다"고 맞받았다.
이날 여야는 정쟁으로 밀려있던 147개의 민생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3년 더 연장하는 새 기촉법, 금융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은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가결돼 사법공백이 74일 만에 해소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오는 20일로 미뤘다.
여야는 이날 회동을 통해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 동안 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내년 1월 9일에 개최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