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특정시간대 변동성 확대…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입력 2023.12.06 06:00
수정 2023.12.06 06:00
유동성공급 호가 제출 않는 시간대 확인 필요
해외주식 투자 시 투자위험 충분한 이해 요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금융감독원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오후 3시25분경 시장가로 매수주문했는데 순자산가치(NAV) 대비 급등한 가격에 주문이 체결됐다. 이에 유동성 공급자(LP)인 A증권사가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보상을 요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당국은 한국거래소 규정상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대인 오후 3시20∼3시30분 등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23년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처럼 특정시간대에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거래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LP가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을 통해 ETF·ETN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유동성공급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대에는 ETF·ETN의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간대는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전 8시30~9시, 정규시장 개시 후 5분간(9시~9시5분), 종가결정을 위한 호가 접수시간인 오후 3시20~3시30분 등이다.
또 금감원은 장외채권 직접투자 시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 비교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판매비용·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채권인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사전지정운영제도(디폴트옵션)를 지정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 7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보장상품의 자동재예치가 폐지돼 직접 운용지시가 없거나 디폴트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만기 도래 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돼 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6주 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와 매매방식 등에 따른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주식 투자 시 해당 국가의 제도·법규 및 매매방식 등이 우리나라와 상이해 개별증권 거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매매제한·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선 국내 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 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오 투자 시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