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방송인 여에스더 고발 사건 수서경찰서 이첩
입력 2023.12.04 12:34
수정 2023.12.04 16:20
전직 식약처 과장, 여에스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 제출
경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해당하는지 검토 후 여에스더 출석 조사 여부 결정 방침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건강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씨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