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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아동 안전 확인 위해 '대면' 원칙"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3.11.29 13:57
수정 2023.11.29 13:58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아동 안전 확인

소재불명 등 위험상황 감지되면 경찰에 수사의뢰

질병 등으로 부득이 입학 어려울 경우 '취학 의무 유예 신청'

지난 1월 4일 오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취학예정 아동이 엄마의 손을 잡고 예비소집장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과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송부할 예정이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에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 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나 안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별·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취학 통지서를 소지한 채 자녀와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가 유선 연락, 가정 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으로 부득이 내년 입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입학 전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는 법무부와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 언어 등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각 교육청이나 다문화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된다.


교육부는 예비 소집 결과와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확인한 뒤 현황을 내년 2월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서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은 2명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학부모께서는 원활한 취학을 위해 자녀와 함께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참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도 모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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