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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반성 안하고 있어…사형 선고돼야" 검찰, 정유정 1심 무기징역에 항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11.28 18:54
수정 2023.11.28 19:20

부산지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1심 선고에 불복

검찰 "피고인,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 살해"

"진지하게 반성 안 하고 재범 위험성 높아…사형 선고될 필요 있어"

정유정.ⓒ연합뉴스

검찰이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정유정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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