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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변호인 고소…"악의적 여론 왜곡 멈춰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1.24 15:53
수정 2023.11.24 17:11

"최태원, 동거인에게 1000억원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 없어"

"노소영 변호인, 재판 마친 뒤 브리핑 자처하며 허위사실 공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 대리인을 24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전날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이 변호사가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본인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고소인(최 회장)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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