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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운동장 평평해진다...상환 90일·담보비율 105% 일원화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3.11.16 13:03
수정 2023.11.16 14:13

당정협의회 제도 개선 방향 발표…개인 차별 없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의무화…공시도 확대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실태 확인 후 차후 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 받아온 공매도의 차별적 조건들이 개선된다. 투자 주체에 관계없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05%로 일원화된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도 현행 120% 이상에서 기관 및 외국인과 동일한 105%으로 인하하는 등 조건이 일원화된다.


이는 그동안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동일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도 추진된다. 공매도 잔고 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현물 보유분과 대차 차입분, 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전산화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할 방침이다.


당국은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형벌을 도입하는 등 적발·처벌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를 시행일에 맞춰 한국거래소 기획감리팀·금감원 조사전담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을 조치 완료했으며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확인했고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당국은 공매도 공시도 확대 시행한다. 앞으로 공시 기준을 보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는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이 날 회의에 앞서 관심을 모았던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거래 금지 관련 논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달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증권 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된 제도 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국회와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당정 협의가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자본 시장이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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