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갑작스런 서울 편입, 불이익 없도록 완충기간 설정해야"
입력 2023.11.15 12:41
수정 2023.11.15 16:51
서울 소속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 방지…6~10년 뒤 '자치구' 통합
대입 농어촌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吳 "수도권 시민 원하는 바 담겨야"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편입이 이뤄지면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
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대해서는 "첫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둘째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셋째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 분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달라"며 "무엇보다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