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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민주당, 이동관 탄핵 2라운드 예고…국민의힘 "도 넘은 나쁜 정치"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3.11.13 07:30
수정 2023.11.13 07:30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이동관 탄핵 2라운드 예고…국민의힘 "도 넘은 나쁜 정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초강수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계획이 어그러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 번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이튿날인 12월 1일에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공세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어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당일 종료됐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 수순에 놓였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이튿날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을 묵살한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면서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같은 날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맹공을 폈다.


▲공무원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지급 기간과 상한액 모두 늘린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상한이 확대된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아기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개선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이번 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봉급액(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6개월까지로 확대하고, 상한은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 적용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공무원 수당과 같이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공무원은 부모 모두가 대상이 되는 '6+6 부모 육아휴직제'와 달리 두 번째 휴직자만 혜택을 받는다. 다만 기간은 18개월 이내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 내라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1월 1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로 해외 자본 이탈 우려에 "문제없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로 해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주식 수탁은행인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은 지난달 세계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한국 주식에 대한 기관 전산 시스템상 주식 대여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빌릴 수 있는 한국 주식이 줄어들 경우 트레이딩과 시장 접근성 제약이 커지면서, 해외 자본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SBT는 서비스 중단 이유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공매도 규제 강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보도 등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초대형 증권사 메릴린치는 내년 한국 시장에서 대차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익 목표치를 없음으로 설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이 그 동안 우리 금융당국의 강화된 공매도 규제와 단속에 피로감을 느끼고 본격적인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SSBT의 한국 주식 일부 대여 중단과 메릴린치의 한국 시장 대차 서비스 내년도 수익 목표치 하향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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