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공범 혐의 부인' 남현희 출국 금지…경찰 "필요하면 전청조와 대질심문"
입력 2023.11.07 11:45
수정 2023.11.07 11:45
경찰 "남현희 해외 출국 잦은 점, 사회적 파장성 고려"
경찰이 전청조(27)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은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필요하면 전씨와 대질 조사도 할 계획이다. 전씨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씨는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단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재혼 상대로 소개됐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에 이른다.
남씨는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씨 상대 여러 고소 건 가운데 1건에서 전씨 공범으로 함께 고소 당했다. 이와 관련해 남씨의 변호인은 "최근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씨를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