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에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도 정지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3.11.01 12:30
수정 2023.11.01 12:34
법원, 방통위 상대로 김기중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해임처분 효력,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
김기중, 후임임명 절차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 각하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김 이사는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이사는 해임된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해임하고 보궐인사를 임명했으나 권 이사장이 각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