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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서비스 11월부터 시행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0.31 14:13
수정 2023.10.31 14:13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체납된 상세내역 확인 가능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로 체납액 즉시 납부

서울시 스마트폰 체납안내 예시ⓒ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모바일 메시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 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행정 업무에 접목한 것으로 제3자 창의제안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납세자는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ETAX)으로 이동할 수 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알림이 간다.


ETAX로 이동한 납세자는 회원가입·로그인 없이 체납된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카드 납부,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으로 체납액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ETAX 고객센터(☎ 1566-3900)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해 환급과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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