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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지드래곤, 변호사 선임비만 20억 예상" vs "투약사실 없다, 보도도 무관"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30 08:46
수정 2023.10.30 08:49

이진호 "지드래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소속된 법무법인 선임" 주장

"유명 연예인 일반적인 사건 10억 원 인데…상황 특수하면 더 많이 받아"

"전관까지 쓰면 '10억~20억 원 단위'일 가능성 있어…굉장히 많이 낸 것"

"출국금지 조치 내려진 것은 조사 받아야 하기 때문…혐의 인정은 아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연합뉴스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호화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지난 27일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드래곤이 이번 사태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원 정도인데, 상황이 특수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것"이라며 "10억~20억원 단위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다기보다는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배우 이선균에 이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드래곤의 법률대리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기에 수사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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