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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27세女 전청조 사이에서 '임신' 철저히 믿은 이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0.26 14:37 수정 2023.10.26 14:37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혔던 15세 연하 전청조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가운데, 남 씨가 그간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SNS

26일 남 씨는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전 씨에게서 받은 10여 개의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임신테스트기는 모두 전 씨가 쥐어준 것이며 매번 포장지가 벗겨진 상태였고 모두 임신임을 뜻하는 두 줄이 떴다는 것. 다만 남 씨는 실제로 임신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의 성별 논란에 남 씨는 "전청조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교제 전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남 씨는 여성이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이상했다"며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는데 (전 씨가) 계속 막아서 못 갔다. 전청조가 책임지겠다며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씨는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이날 새벽 1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하자 전 씨는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오전 6시 20분쯤 석방했다. 신원조회 과정에 전 씨의 주민등록상 성별이 여성인 것과 사기 등 전과도 10범 이상인 것이 확인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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