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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석방…"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해" 호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26 08:58
수정 2023.10.26 08:59

26일 새벽 남현희 모친 집 찾아와 수차례 걸쳐 문 두드려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해

전청조(좌) 남현희(우) ⓒSNS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27)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약 5시간 만에 석방됐다.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전 씨에 대한 기초 조사만 마치고 오전 6시30분쯤 그를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전 씨와 재혼을 발표하고 두 사람이 펜싱 아카데미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록과 여성으로 남성의 아이를 혼전 임신했다는 정황 등이 나오기도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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