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녹두·대파 등 4종 추가
입력 2023.10.25 11:01
수정 2023.10.25 11:01
지정 품목 총 22개로 늘어나…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및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이 된 것은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으며 내년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22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4차 적발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까지는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