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뒷돈 거래 의혹, 허구연 총재 입장은? [2023 국감]
입력 2023.10.24 17:41
수정 2023.10.24 17:42
유정주 의원, 뒷돈 의혹과 관련해 허구연 총재 질의
"관련 의혹 수사권 없어 조사하는데 분명한 한계"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프로야구 자유계약(FA) 뒷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구연 총재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제기한 FA 계약서 뒷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유정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프로야구 뒷돈 거래에 대한 실체를 밝힌다”며 "야구계에 소문으로 떠돌던 뒷돈 거래는 구단 사장, 단장, 운영팀장 등이 프로야구 FA 선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해 주고 선수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FA 선수는 구단과 통일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단은 이를 KBO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KBO가 보관하고 있는 FA 계약서 중에는 KBO 연감 내용과 다른 것이 다수 있다"면서 "많게는 14억원, 적게는 5000만원까지 총액과 옵션에서 발표된 내용과 계약 내용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계약서 중 일부는 선수의 서명과 필체가 다른 것도 발견됐다. KBO는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KBO를 이끌고 있는 허구연 총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고,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8분(추가 3분 포함) 모두를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구단과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동일해야 한다"라며 "그런데 KBO가 보관하고 있는 FA 계약서 중에는 KBO 연감 내용과 다른 것이 다수 있다. 발표 주체는 KBO이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주체도 KBO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허구연 총재는 “지난해 취임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뒤 “의혹을 제기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 살펴봤는데 2018년까지는 선수와 구단이 각자 계약서를 쓰고 KBO에 제출했다면, 2019년부터는 이면 계약도 기재하는 통일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적발되면 1년간 드래프트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살핀 결과 뒷돈 거래는 없었다. 관련된 내용을 주신다면 좀 더 확인하겠다”라고 하자 유정주 의원은 "이후 계약서에서도 KBO 발표와 계약 내용이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한다. 만약 KBO가 부실하게 검토해 구단 관계자가 악용해 왔다면 큰 사건“이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허구연 총재는 "총재가 전수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라며 "KBO 사무국 역시 수사권이 없어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허구연 총재는 이날 국감장에서 내년 시즌 도입될 자동 스트라이크·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 총재는 “문체부의 예산 지원으로 세계 최초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시스템 및 하드웨어 검토, 리그 도입 시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다. 또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각 구단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보완해 왔다. 이제 일관성 있는 판정으로 신뢰도를 높여 팬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