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열람 공무원 5년간 821명인데…중징계 '0건' [2023 국감]
입력 2023.10.20 16:40
수정 2023.10.20 16:40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지적
ⓒKBS 뉴스화면 캡처
최근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 권한을 활용해 전 애인의 가족 정보를 52차례 무단 열람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경징계만 내려지고 있어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열람 권한을 활용해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공무원 총 821명 중 중징계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821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업무목적 외'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범위 초과'가 79건, '권한 공유'가 62건이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치 결과는 '훈계·주의(경고) 등'이 4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지시, 내부종결 등'이 389건, '견책' 23건, '조치중' 1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 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관리해나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무원의 열람 권한을 이용해 함부로 개인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며 "개인정보 오남용 판정을 받은 821건 중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민감정보를 다루는 복지 공무원의 경우 더욱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복지부가 재징계 요구와 더불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