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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3 딸, 초2 폭행 전치 9주 상해" [2023 국감]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3.10.20 14:58
수정 2023.10.20 15:07

피해자측, '강제전학' 요구했지만 학급교체 처분

의전비서관 부인, 출석정지 당한 날 카톡 프로필

'尹대통령-남편 함께 찍은 사진'으로 돌연 바꿔

'대통령 측근' 과시했나…金 "권력형 학폭 무마"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의 딸(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후배 여학생의 얼굴 등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김 비서관을 순방 명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전격 폭로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김 비서관 딸의 강제 전학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강제전학 처분 대신 학급교체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의 딸과 피해 학생은 학년이 달라 학급교체 처분은 실효성이 전무하다. 이른바 '권력형 학폭 무마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열렸다. 피해 학생은 심의에 참석해 도와달라고 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강제 전학 대신 학급 교체 처분이 결정됐다"며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 측은 3개월 넘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다 학폭위 심의 결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16점부터 강제전학 처분인데 가해 학생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을 면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 점수를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 비서관이 함께 찍은 사진이 게재된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김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진을 올린 시점은 지난 7월 19일이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날"이라고 했다.


또 "그날 진술서를 작성한 후 딸을 데리고 귀가 조치를 당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굳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왜 이 사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이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부인이 자신의 프로필에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둠으로써 학부모들과 선생님에게 가해학생의 부모가 누군지 짐작 가능하도록 의도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더 적절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다. 전체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정말 충격적이다. 김 비서관은 가해자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가족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잔혹한 상해를 끼칠 수 있느냐"라고 개탄했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폭 의혹이 폭로되자, 대통령실은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감 폭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학폭 문제가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를 위해 내일(21일) 대통령의 사우디 아라비아·카타르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은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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