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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원 꽃은 전 조합장 벌금 50만원, 대체 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10.20 04:17
수정 2023.10.20 04:17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은 전직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 재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오전 5시 30분께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의 고사상이 준비됐는데, A씨는 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았다.


현행법상 조합장은 재임 중 선거인 등이 재산상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토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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