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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10.19 20:21
수정 2023.10.19 20:21

시정질문,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조례안 등 안건처리

김현택 의장.ⓒ남양주시의회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함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9일, 시의회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왕숙천 유역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특정 행정사무나 사안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은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해 행정절차들이 적법‧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애초에 남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자 양당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마련됐다.


금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6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조성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지훈(민)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윤옥, 김동훈, 이진환, 원주영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시의회는 조사 범위와 방법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거친 후 24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결정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한근수, 정현미, 전혜연, 원주영, 이수련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중요 현안사항을 집중점검했으며, 다음날인 2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손정자, 한송연, 이진환, 김동훈, 김상수 의원이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23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계획이며 24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6일에 걸친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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