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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 "국민은 옳다"에 국민의힘 내부는 '갑론을박'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3.10.19 17:10
수정 2023.10.19 17:13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어린이집정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4역과 산책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尹 "국민은 옳다"에 국민의힘 내부는 '갑론을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국민은 늘 옳다"는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시각이 감지되고 있다. 민심을 헤아려 민생에 중점을 둔 정책적 기조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혁신을 위한 인사와 관련해선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당 안팎에선 민생 중심의 기조를 고수하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서구청장의 패배에 대해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이제 '국민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겠다'라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치가 아닌 오직 원칙만 강조한 것 같다. 그 원칙적인 기조를 고집했기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나 싶기도 하다"며 "국민들은 민생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 그래서 '민생에 직접 신경을 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참모들과 회의를 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한 이후 민생·반성을 화두로 국정 메시지 전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연이은 금리 동결에 증시 침체 장기화 ‘현실화’


연이어 기준금리가 동결되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증시의 흐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이어 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동결할 것이 유력해 고금리과 고환율 속 투자심리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2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2414.35로 전 거래일 종가(2462.60) 대비 48.25포인트(1.96%) 하락한 상태다. 같은시간 코스닥지수는 전일 종가(808.89) 대비 23.78포인트(2.94%) 떨어진 785.11를 가리키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금통위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4·5·7·9월에 이어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물가와 성장 경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국내외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연준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단행한 터라 이날 동결은 예상돼 왔지만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 강화가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동결 행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상과 동결이 번갈아 이뤄지고 있어 침체에 빠진 증시가 활력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초만 해도 남아 있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라돈 검출' 소비자 478명,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 수백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9일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가 제조·판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당시 법령에 저촉되는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한 무렵에는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고 2019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후에야 라돈 등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한 매트리스의 제조가 금지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한 피폭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었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조차 처음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발표했다가 며칠 후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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