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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관계발전위 첫 회의…'대북전단금지법'·'9·19 군사합의' 등 논의될까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입력 2023.10.19 01:00 수정 2023.10.19 01:00

2023~2027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 심의

文 정부 '평화' 기조 벗어나 '원칙과 정상화'에 방점

통일부 "대북정책 전반 논의 이루어질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윈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18일 열렸다. 향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 등 산적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4차 기본계획(2023~2027년)과 1차년도 계획인 '2023년도 시행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시행계획안은 기본계획의 5가지 중점 추진과제별 2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기본계획과는 기조가 달라진 셈이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5년 동안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기본계획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기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담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질서있는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고 이에 기초해 국민, 국제사회의 통일 의지도 모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와 위헌이 결정된 '대북전단금지법' 해석 지침 폐기 등의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위헌 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이날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경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헌재 판결에 따라 위헌 부분을 수정해 제24조 1항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올렸지만 지 의원이 윤 의원의 개정안에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려 향후 윤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폐기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앞서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의 논의 여부에 대해 "불배제를 또 배제라고 말하기도 어려워 논의를 할지, 안할지 여부를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비핵화나 남북관계,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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