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물판 n번방'? 길고양이 화살로 쏘고 영상 올린 20대… 항소심 징역 8개월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입력 2023.10.18 20:56
수정 2023.10.19 08:41

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1심 선고 형량 가볍다"

"동물에게 고통주며 생명 박탈…정당한 이유 없어 비난 가능성 매우 높아"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도 소지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든 것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 화살을 쏜 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를 촬영하고 흉기로 목에 상처를 내는 학대행위를 했다. 같은해 태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선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해 고양이를 포획하고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들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김현경 기자 (kh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