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광주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10.18 11:40
수정 2023.10.18 11:40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50여 명 대상으로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는 18일, 남한산성아트홀 소극장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으로 이뤄졌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올해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통해 영업주의 식품 위생관리 능력 향상과 함께 광주시 외식업 위생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