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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화영 추가 구속영장 발부…구속 기한 6개월 또 연장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13 16:36
수정 2023.10.13 16:36

재판부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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