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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집행유예 최종 확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미디어 브리핑]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10.12 13:30
수정 2023.10.12 18:06

함께 재판 넘겨진 안광한 전 사장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잘못' 없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 고위 간부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관련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같았다.


김 전 사장과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MBC 기획본부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낸 최기화 EBS 감사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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