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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는 사업장 특별점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10.11 14:58
수정 2023.10.11 15:02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88곳 중 17곳 미이행

특별현장점검·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서울시청ⓒ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선다. 단속된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는 한편 기업별 컨설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11일 시는 이런 조치의 배경에 대해 "어린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사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도 실시하지 않으면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이다.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인 기업은 총 471곳으로 집계됐다.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보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했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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