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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넘어간 李 법인카드 의혹…권익위 "유용 알았을 것"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3.10.11 10:56
수정 2023.10.11 11:00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 확인

지속성 비춰볼 때 개연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병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전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넘겼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 A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신고자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의 실근무 기간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전 도지사(이재명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도 공무원이었던 A씨는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구매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에게 제공했고, 이 대표는 당시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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