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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3.10.10 10:42 수정 2023.10.10 10:42

2023년 지방세 환급금 미지급액 환급신청 받아, 향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 소멸

구리시청 전경.ⓒ

경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10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지난 9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578건, 1억 4600만 원이고,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023건에 1억 700만 원(73%), 자동차세가 1484건에 3300만 원(2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만 원 미만의 미환급 건수가 88%(4028건)를 차지해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9월에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카카오톡 ‘구리시 지방세 환급신청 및 간편상담’채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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