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故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위해 방문 조사
입력 2023.10.03 10:21
수정 2023.10.03 10:27
서이초 유족 측,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여부 최종 판단
故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은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5일 고인의 순직 심의를 위해 서이초를 방문 조사했다고 밝혔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서이초 유족 측은 8월 31일 지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오전 11시께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 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권 회복 운동'의 계기가 됐고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