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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2만8000여명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황수영 기자 (ghkdtndud53@hanmail.net)
입력 2008.09.29 15:42
수정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분석 결과

김영우 의원(국방위원회, 한나라당 포천․연천)이 병무청을 상대로 요구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가 지난 8년간 2만8653명이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국회의원
병무청은 지난 2001년부터 소집지연에 따른 사회생활 지장을 막기 위해 4급 보충역 판정이후 장기간 소집 대기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에 대해 4년 이후 그 다음해 1월 1일에 병역을 면제하는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대기 사유로 인해 병역이 면제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2001년 4273명을 시작으로 2002년 3398명, 2003년 5957명, 2004년 5328명, 2005년 1089명, 2006년 3588명, 2007년 2793명이 병역면제 됐으며, 2008년에도 2227명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공익근무 대상자 2만8653명중 정상인(*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일반인)은 1만0759명이나 되며, 후순위 조정자(*공익근무대상자중 문신, 자해, 수형, 정신과 판정 사유)는 1만7507명, 낙도/원거리 거주자는 351명이다.

현재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소집대기 중인 자원은 총 3만1214명으로 정상자원은 앞으로 의무부과가 될 예정이지만 후순위자원은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4년차로 소집대기 중인 후순위조정자 등 1708명은 2009년 1월 1일 또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수형사실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집할 경우 사고발생 등 복무관리부담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배정기피 및 배정반납 요구 등의 사례가 있어 이런 보충역 판정자원을 후순위로 조정해 4년이 지난 후 장기대기 사유로 병역을 면제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위해 군복무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도록 4급 보충역판정을 한 자원을 후순위로 분류해 4년간 대기시킨 후 면제 해주는 제도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제도를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의원 측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에 2003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병역면탈 또는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34건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는 원거리거주자나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대상자가 장기대기 사유로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낙도지역으로 위장전입한 후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무행정의 헛점을 이용해 병역면탈 수법으로 악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익근무 대상자 중 일부가 장기대기라는 사유로 병역이 면제가 된다면, 공익근무 소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년간 장기대기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중 4급이상 직계비속도 모두 7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연예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기 연예인 A씨와 B씨 등 2명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 4년간 대기하다가 각각 병역면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무청의 각 지방청별 자체감사에서도 장기대기사유 면제 대상자를 예정기한 보다 조기면제 처분하거나 1년 이상 지연 면제 처분을 내려 행정착오로 인한 경고나 주의조치가 20여건에 이르는 등 병무청의 행정업무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애당초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고 보충역판정을 내린 자원을 병무청이 복무부적격자로 분류해 병역면제를 하는 것은 헌법 제39조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취지를 병무청 스스로 위반한 것”이라며, “후순위 조정자 제도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제도의 법적 보완은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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