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마다 수십명씩…고위공직자·고소득층 자녀 '국적변동 병역불이행' 여전
입력 2023.09.27 20:45
수정 2023.09.28 04:35
6년간 공직자·고소득층 자녀 130명 병역불이행
해마다 국적변동 이유로 수십명씩 꾸준히 발생
5급 전시근로역 편입 사례도 거르지 않고 존재
고소득층 면제처분 비율도 일반인 대비 높은 편
병무청이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층 자녀의 국적상실·국적이탈로 인한 병역불이행 사례가 해마다 수십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가 사실상 병역면제로 분류되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례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있었으며, 고소득층 자녀의 면제처분 비율도 여전히 일반인의 면제처분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해외국적 취득, 국적포기, 38세 이후에도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병역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고위공직자 자녀 24명, 고소득층 자녀 106명이 국적상실이나 국적이탈을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병역법은 4급 이상 공직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연간 10억 원 이상의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고소득자'로 분류된다. 아울러 체육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적별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연도별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현황을 보면 △2018년 공직자 자녀(이하 국적, 자녀 생략) 국적상실 4명, 고소득자 상실 20명·이탈 1명 △19년 공직자 상실 5명, 고소득자 상실 22명 △20년 공직자 상실 4명·이탈 1명, 고소득자 상실 17명·이탈 1명 △21년 공직자 상실 1명, 고소득자 상실 12명·이탈 4명 △22년 공직자 상실 0명, 고소득자 상실 20명·이탈 1명 △올해 8월 31일 기준 공직자 상실 9명, 고소득자 상실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집계된 현황을 보면, 국적변동을 이유로 병역을 불이행한 이들은 고위공직자 자녀(총 24명)보다는 고소득자의 자녀(총 106명)가 약 5배 높을 정도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戰時)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하기에 사실상 '병역 면제'와 다를 바 없는 전시근로역 편입 현황에서도 고위공직자 자녀보다는 고소득자 자녀 편입 사례가 눈에 띄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은 현역, 4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보충역이며 5급이 전시근로역에 해당한다.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로 판정 기준이 엄격해져 지난해 현역(1~3급) 판정률이 83.8%에 달했으며 5급은커녕 4급 판정도 잘 나오지 않는 추세이지만,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 자녀 중에서는 해마다 거르지 않고 전시근로역 편입 사례가 나왔다. 고위공직자 자녀가 6년간 1명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고소득자 5명·공직자 0명 △19년 고소득자 5명·공직자 0명 △20년 고소득자 3명·공직자 1명 △21년 고소득자 6명·공직자 0명 △22년 고소득자 3명·공직자 0명 △올해 1월 1일까지 고소득자 1명·공직자 0명이었다.
고소득층 자녀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비율도 전체 병역자원대상(일반인)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병역자원대상자수 대비 면제처분자수 비율은 △2020년 9.9% △2021년 4.8% △2022년 3.0%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인의 병역면제 비율은 △2020년 3.0% △2021년 3.0% △2022년 2.6%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일반인에 비해 고소득층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이 많게는 6.9%p 차이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