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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허위 비방한 유튜버에 "2224만원 지급하라"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3.09.27 13:38 수정 2023.09.27 13:38

재판부 영상 23건 삭제 및 향후 복제·송신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려

현대차 영상 저작물 일부 무단 사용한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 게시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자사의 홍보 영상을 무단 도용해 악의적 비판에 사용했다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이겼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유튜버 김모 씨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일부 인정해 222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영상 23건을 삭제하고, 향후 복제·송신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씨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현대차가 신차 광고나 홍보를 위해 제작한 영상 저작물 일부를 무단 사용한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현대차는 저작권을 침해뿐 아니라 욕설과 비속어 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김 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용인되기 어려운 비속어나 저주·죽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가 신차 홍보 영상의 소리를 삭제하거나 현대차를 비판하는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하면서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봤다.


김 씨는 차량 비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한 참고 자료로 인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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