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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퇴임이 남긴 것들 ②] "정치진영 따라 선택적·의도적 재판 지연…임기 남았다면 탄핵소추감"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박상우 기자
입력 2023.09.23 06:08
수정 2023.09.23 09:14

민·형사 접수건수 줄었는데도 재판소요 기간은 오히려 늘어…김명수, '재판 지연' 과업만 남긴 채 퇴임

법조계 "국힘 사건 2심 끝난 지 3개월 만에 대법 판결…민주당 사건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판결"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및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재판지연 일조…판사들, 열심히 일해도 보상 못 받아"

"인기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임 판사들에게 재판지연 주의 줘야하는데도 눈치만 보며 머뭇거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사법부에 '재판 지연'이라는 과업만 남긴 채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에선 김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재판 지연을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사례처럼 정치적 진영에 따라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남았다면 탄핵소추까지 갈 수 있었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23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민사소송 1심의 경우 지난 2018년 95만9270건을 접수해 평균 재판소요기간이 4.9개월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접수건수가 74만4128건으로 줄었음에도 재판소요 기간은 5.9개월로 늘었다. 형사소송 1심의도 지난 2018년 접수 인원은 24만 244명에 평균 재판소요기간은 4.5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 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접수 인원이 21만9747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소요기간은 6개월로 늘어났다.


여기에 김명수 사법부가 정치진영에 따라 의도적이고 선택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경우 2심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반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공판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데일리안DB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변호사 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김명수 체제 사법부의 재판이 지연된 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시스템 문제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승진 체계를 없애면서 판사들은 일을 열심히 해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됐고, 일을 열심히 하는 판사와 일을 안 하는 판사의 차이가 없어졌다"며 "법원장 역시 업무처리를 잘하는 사람보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인기투표'로 뽑는 방식이 됐다.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에 대해 후임 판사들에게 주의를 줘야하는 데도 눈치만 보며 업무 지시를 머뭇거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송 전 울산시장의 재판 지연 사례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며 "과거 2000년대 중반에는 정치인들의 재판이 임기 내에 1심 선고가 안 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라고 부연했다.


구주와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는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 사례 중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4.15 부정선거 소송은 소를 제기한 지 3년이 지나서야 1회 변론기일이 잡혔다"며 "변론기일도 열리자마자 재검표 후 그냥 변론종결을 해버렸다.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원고의 입증기회마저 박탈해 버려 심각한 위법을 만든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정선거 소송은 통상 소를 제기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판결까지 끝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론기일지정 신청서를 120번가량 제출했다"며 "사법부가 완전히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했다. 이런 위법을 했다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도 "김명수 체제 사법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 구색에 맞게 중요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만약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남았다면 탄핵 소추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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