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로 풀스윙 직원 구타한 60대 女조합장 "술 취해 기억 안 난다"
입력 2023.09.22 14:17
수정 2023.09.22 14:19
한 60대 여성 축협 조합장이 술에 취해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0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도내 한 축협 조합장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순창군 내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A조합장으로부터 '사표를 쓰라'는 폭언과 함께 신발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조합장의 폭행 장면이 전부 담겼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A조합장은 남성 직원 2명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갑자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향해 휘둘렀다. 또 분노한 듯 손으로 밀치기도 하고 발길질도 한다.
A조합장은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그리고 소 잘 키우세요"라며 사표까지 강요하고 1시간 가량 폭언을 했다.
결국 피해직원들은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고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직원 중 한 명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A조합장은 2019년에도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술을 한잔 먹었는데 그걸 먹고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며 신발 폭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A조합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며 "식당 내 CCTV 등을 확인해 폭행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순정축협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